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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제목

문의드립니다.

감정금액 평가 260-270만원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출고된지 2년 지났다고 지급 거부하네요 17년 12월이 2년되는날입니다.

소송가능한가요? 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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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최홍석

등록일2018-04-23

조회수1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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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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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송은 가능합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평가서 발행비용 275,000원 발생하며
제휴되어 있는 법무법인 통해서 진행하실 경우, 초기에는 변호사 비용이 없으며
승소시 승소금액의 27.5%(부가세포함)가 변호사 수수료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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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격락손해 평가서 의뢰하려 합니다. 1

아반떼MD

2016.04.081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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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격락손해 격락손해 1

락○○

2016.04.0510
107격락손해 이거 보상이나오는지좀 봐주세요 너무억울해서요ㅠ2

주현도

2016.04.0417,052
106격락손해 격락 손해 신청 가능 여부 부탁합니다.1

김○○

2016.04.0412
105격락손해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LF

2016.04.0418,036
104격락손해 평가바랍니다1

원○○

2016.04.013
103격락손해 문의1

유○○

2016.04.014
102격락손해 자동차사고 보상금 문의합니다. 1

김광수

2016.04.0117,201
101격락손해 혼유사고가 났는데요 이것도 해당이되는지요1

정성

2016.03.3119,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