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답변 잘 받았습니다. 추가질문 입니다.

1차로 상대방 과실 100%에 수리비 200 만원. 교보악사보험으로 앞휀다 및 뒷 문짝 판금도색이라 격락손해는 어려울것 같고

 

 

 

격락손해 수리비용은 넘어가지만 단순 판금도색으로 들어가서 소송해봐야 못받지 않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태우

등록일2016-02-22

조회수11,457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2-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고객님 문의주신 2차사고에 대해 문의주시는 건가요?

2차사고의 경우, 수리비가 300만원이상이라고 기재해주셨기 때문에 우선 격락손해 가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수리내역이 단순교환, 판금 및 도색이 대부분이시라면 격락손해 시세하락금액 산정액이 낮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리내역, 주행키로수, 차량출고년도 등 여러가지 기준을 가지고 격락손해 시세하락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정확한것은 가평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평가는 주말을 제외하고 2일정도 소요되며, 격락손해 시세하락금액 산정액을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시세하락산정액을 보시고 평가서 발급 및 소장대행 여부를 결정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50격락손해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1

이○○

2018.03.110
549격락손해 1년 이내 사고차량입니다.1

이○○

2018.03.081
548격락손해 격락손해 중고시세 하락청구건1

박준석

2018.03.088,016
547시세평가(전손,매매) 시세평가 빠른처리요청1

시○○

2018.03.089
546격락손해 시세하락문의1

정춘규

2018.03.068,959
545격락손해 차사고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2

류○○

2018.03.058
544격락손해 격락손해 및 비용1

기○○

2018.03.011
543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최○○

2018.02.284
542격락손해 격락손해 신청합니다1

김○○

2018.02.280
541격락손해 주차차량 후미좌측추돌 사고1

장○○

2018.02.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