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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제목

답변 잘 받았습니다. 추가질문 입니다.

1차로 상대방 과실 100%에 수리비 200 만원. 교보악사보험으로 앞휀다 및 뒷 문짝 판금도색이라 격락손해는 어려울것 같고

 

 

 

격락손해 수리비용은 넘어가지만 단순 판금도색으로 들어가서 소송해봐야 못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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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태우

등록일2016-02-22

조회수1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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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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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문의주신 2차사고에 대해 문의주시는 건가요?

2차사고의 경우, 수리비가 300만원이상이라고 기재해주셨기 때문에 우선 격락손해 가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수리내역이 단순교환, 판금 및 도색이 대부분이시라면 격락손해 시세하락금액 산정액이 낮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리내역, 주행키로수, 차량출고년도 등 여러가지 기준을 가지고 격락손해 시세하락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정확한것은 가평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평가는 주말을 제외하고 2일정도 소요되며, 격락손해 시세하락금액 산정액을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시세하락산정액을 보시고 평가서 발급 및 소장대행 여부를 결정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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