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격락손해 얼마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상대방 100프로 과실로 앞범퍼, 본넷, 오른쪽 라이트와 휀다 교체해서 580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왔는데 보험사에서 교통비 10만원 격락손해 15%를 적용해서 95만원에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차량 수리 후 만약에 제가 팔려고 하면 손해액이 발생하는데 소송 제시시 얼마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게 소송으로 갈수도 있나요? 주요 골격이 아니라 단순 교환이라 어렵다는 얘기가 많던데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서성우

등록일2018-06-14

조회수12,165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8-06-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사고부위가 "앞범퍼, 본넷, 오른쪽 라이트와 휀다 교체" 라면 단순 외판 사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휀다 교체 부위는 검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격락손해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 수리내역서, 수리과정사진을 보내주셔야 검토가 가능하며
비용은 33,0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99격락손해 감감상각비 문의1

백○○

2016.10.233
298격락손해 팩스,메일 확인 부탁드릴께요1

김○○

2016.10.223
297격락손해 단순교환 및 판금 도색1

세○○

2016.10.212
296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4

tec○○

2016.10.2017
294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최○○

2016.10.206
293격락손해 안녕하세요1

튜○○

2016.10.193
292격락손해 안녕하세요1

튜○○

2016.10.177
291격락손해 "단순교환과 판금 및 도색" 여부1

김○○

2016.10.146
289격락손해 격락손해 평가서 발행 및 계좌 문의 드립니다2

김용한

2016.10.1016,788
288격락손해 평가서 발행문의1

차○○

2016.1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