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격락 손해 보험금 청구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018년 7월 17일 오후 4시경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중 가해자 차량이 주차되어있는 제차를 박아서 차가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1.결과는 일단 저의 과실은 100% 없는 걸로 통보 받았습다.

 

2.차량 수리기간이 7월18~8월 말일

 

3.차량 수리비 700~800만원가량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4.차를 구매한지 8개월정도 된 신차 차량입니다.

 

5.현재 중고차 시세를 알아보니 차량은 3200만원에 구매했는데, 대충 팔아도 손해를 너무 많이 보는거 같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어떻게 해야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jpgKakaoTalk_20180718_121305269.jpg

등록자고경진

등록일2018-07-18

조회수10,617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4격락손해 격락손해 해당되나요 ??1

김욱태

2016.02.1517,367
43격락손해 격락손해 무리일까요?1

검은폭풍

2016.02.1217,078
42격락손해 격락손해 해당되나요 ??1

주윤희

2016.02.1216,284
41격락손해 티볼리 차량 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1

손세용

2016.02.1119,141
40격락손해 명절에 사고가 그만.. 확인좀 부탁드려요 ㅠ1

최현기

2016.02.1119,367
39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도 같이 드릴께요 1

만쥬

2016.02.1119,766
38과잉정비 대인합의금이 너무 터무니 없는거 같아서요 ~ 1

만쥬

2016.02.1116,695
36격락손해 격락손해보상1

해○○

2016.02.1013
35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gwo○○

2016.02.084
34격락손해 티블리격락손해1

이글아이

2016.02.042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