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법원제출할 평가서 발급하려고 합니다

현재 개인소송을 준비중이고 법원에 같이 넣을 평가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비용과 기간 필요한서류 안내 부탁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골프

등록일2016-02-24

조회수15,985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2-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평가서 발행시에는 가평가에 필요한 수리과정사진, 수리내역서(공임+부품내역서), 차량등록증, 상대보험사 사고확인원, 의뢰서 작성하셔서

접수하시면 되며 가평가비용 3만3천원, 평가서 발행비용은 평가금액 300만원이하 27만5천원 300만원 이상 33만원 입니다.

가평가에는 1-2일 소요 이 후 평가서 발행 시 3-4일정도 소요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09격락손해 차량사고난지 일년지났는데 신청할수 있나요 ? 1

강영기

2016.06.2717,821
208격락손해 시내버스가 뒤쪽을 박았습니다. 격락손해에대해서?1

성낙훈

2016.06.2617,039
207격락손해 경락손해문의드립니다1

김○○

2016.06.254
206격락손해 격락손해 관련 문의 1

이지영

2016.06.2417,388
205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1

박명원

2016.06.2316,725
204격락손해 격락손해 기준 문의1

피○○

2016.06.229
203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킹○○

2016.06.226
202격락손해 가평가 받아보고싶은데..1

son

2016.06.2117,429
201격락손해 가평가 결과 문의 1

417○○

2016.06.213
200격락손해 신청서류 중에 사고확인원 1

장하나

2016.06.211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