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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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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제출할 평가서 발급하려고 합니다

현재 개인소송을 준비중이고 법원에 같이 넣을 평가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비용과 기간 필요한서류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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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골프

등록일2016-02-24

조회수1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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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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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평가서 발행시에는 가평가에 필요한 수리과정사진, 수리내역서(공임+부품내역서), 차량등록증, 상대보험사 사고확인원, 의뢰서 작성하셔서

접수하시면 되며 가평가비용 3만3천원, 평가서 발행비용은 평가금액 300만원이하 27만5천원 300만원 이상 33만원 입니다.

가평가에는 1-2일 소요 이 후 평가서 발행 시 3-4일정도 소요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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