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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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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금번 7/5 후방 추돌사고가 났습니다...상대방 100% 과실이구요

차종은 카니발 2019년식이고, 차량출고 후 2달 미만입니다...

차량의 골격은 타격을 받지 않았으나, 후판은 유리 제외하고 모두 교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리비는 350 정도 예상이되고, 차량가액은 3400 만원이라, 보험회사의 격락손해배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경우에도 격락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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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신철호

등록일2019-07-09

조회수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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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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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구를 하기 전에 격락손해 발생 금액을 먼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산출된 금액을 토대로 청구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신철호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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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가 견적을 받고 싶은데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03격락손해 격락손해 소송대행 문의1

서○○

2016.10.313
302격락손해 신청가능하는지1

신○○

2016.10.313
301격락손해 격락손해 진행 가능여부 확인드립니다.1

김○○

2016.10.314
300격락손해 격락손해소송 문의드립니다.2

니나노띵

2016.10.2619,286
299격락손해 감감상각비 문의1

백○○

2016.10.233
298격락손해 팩스,메일 확인 부탁드릴께요1

김○○

2016.10.223
297격락손해 단순교환 및 판금 도색1

세○○

2016.10.212
296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4

tec○○

2016.10.2017
294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최○○

2016.10.206
293격락손해 안녕하세요1

튜○○

2016.10.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