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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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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금번 7/5 후방 추돌사고가 났습니다...상대방 100% 과실이구요

차종은 카니발 2019년식이고, 차량출고 후 2달 미만입니다...

차량의 골격은 타격을 받지 않았으나, 후판은 유리 제외하고 모두 교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리비는 350 정도 예상이되고, 차량가액은 3400 만원이라, 보험회사의 격락손해배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경우에도 격락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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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신철호

등록일2019-07-09

조회수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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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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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구를 하기 전에 격락손해 발생 금액을 먼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산출된 금액을 토대로 청구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신철호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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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가 견적을 받고 싶은데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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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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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

2016.10.177
291격락손해 "단순교환과 판금 및 도색" 여부1

김○○

2016.1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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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한

2016.10.1016,597
288격락손해 평가서 발행문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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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03
287격락손해 팩스 확인 부탁드립니다. 1

ㄱ○○

2016.10.103
286격락손해 신청자격문의1

kkh○○

2016.10.103
285격락손해 의뢰서 차량세부등급2

백주영

2016.10.101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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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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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아

2016.10.1017,576
282격락손해 서류 무조건 다 내야하나요 ??1

김○○

2016.1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