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금번 7/5 후방 추돌사고가 났습니다...상대방 100% 과실이구요
차종은 카니발 2019년식이고, 차량출고 후 2달 미만입니다...
차량의 골격은 타격을 받지 않았으나, 후판은 유리 제외하고 모두 교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리비는 350 정도 예상이되고, 차량가액은 3400 만원이라, 보험회사의 격락손해배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경우에도 격락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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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금번 7/5 후방 추돌사고가 났습니다...상대방 100% 과실이구요
차종은 카니발 2019년식이고, 차량출고 후 2달 미만입니다...
차량의 골격은 타격을 받지 않았으나, 후판은 유리 제외하고 모두 교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리비는 350 정도 예상이되고, 차량가액은 3400 만원이라, 보험회사의 격락손해배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경우에도 격락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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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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