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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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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금번 7/5 후방 추돌사고가 났습니다...상대방 100% 과실이구요

차종은 카니발 2019년식이고, 차량출고 후 2달 미만입니다...

차량의 골격은 타격을 받지 않았으나, 후판은 유리 제외하고 모두 교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리비는 350 정도 예상이되고, 차량가액은 3400 만원이라, 보험회사의 격락손해배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경우에도 격락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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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신철호

등록일2019-07-09

조회수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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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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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구를 하기 전에 격락손해 발생 금액을 먼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산출된 금액을 토대로 청구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신철호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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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가 견적을 받고 싶은데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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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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