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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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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금번 7/5 후방 추돌사고가 났습니다...상대방 100% 과실이구요

차종은 카니발 2019년식이고, 차량출고 후 2달 미만입니다...

차량의 골격은 타격을 받지 않았으나, 후판은 유리 제외하고 모두 교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리비는 350 정도 예상이되고, 차량가액은 3400 만원이라, 보험회사의 격락손해배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경우에도 격락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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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신철호

등록일2019-07-09

조회수1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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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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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구를 하기 전에 격락손해 발생 금액을 먼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산출된 금액을 토대로 청구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신철호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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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가 견적을 받고 싶은데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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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8격락손해 격락손해 1

락○○

2016.04.0510
107격락손해 이거 보상이나오는지좀 봐주세요 너무억울해서요ㅠ2

주현도

2016.04.0422,954
106격락손해 격락 손해 신청 가능 여부 부탁합니다.1

김○○

2016.04.0412
105격락손해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LF

2016.04.0422,413
104격락손해 평가바랍니다1

원○○

2016.04.013
103격락손해 문의1

유○○

2016.04.014
102격락손해 자동차사고 보상금 문의합니다. 1

김광수

2016.04.0121,467
101격락손해 혼유사고가 났는데요 이것도 해당이되는지요1

정성

2016.03.3124,510
100격락손해 격락손해1

세○○

2016.03.312
99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합니다.1

정○○

2016.03.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