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격락 손해 도움 부탁 드립니다...

현재 금감원에 민원 재기한 상태입니다. 아직 보험사에서 격락 손해에 대하여 보상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밑에 내용 검토하시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 부탁 드립니다.


19년11월28일 출고한 BMW 620D 차량(차량가액8,466만원)을 출고 1년이 되지 않은 20년9월20일 사고 발생
상대 차량 100%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출고 1년 미만인 차량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보험금 지급 요청



2020년 09월 20일 13시55분경
김포시 운양동 일성트루웰 앞 교차로
왕복 6차선도로의 1차선으로 주행중 좌회전및 유턴차선에서 상대방 차량이 앞서 주행중 유턴을 시도.
유턴하여 차선을 빠져 나간 상태에서 다시 기존 차선으로 S자로 재진입. 재진입 과정에서 민원인의 차량 우측휀다,우측앞 도어,우측 뒤도어,우측 사이드미러,우측 사이드스텝,카시트 파손
상대방 차량에 적정인원 초과 승차 및 중앙선을 넘는 10대 중과실 여부가 있었으나 100%과실 인정 및 100%손해배상을 해주는 조건으로 경찰에 신고 접수 하지 않음.(출동직원확인)
민원인 차량에 10개월된 유아및 민원인 포함 5인 승차.
대인 및 유아카시트 파손에 대하여 합의 완료.
민원인 차량 수리 완료(부천BMW서비스센터 / 수리비용 5,865,343원) 후 PPF보호 필름(서비스센터 직원 통하여 대물 담당자 확인)유리막코팅(보증서)에 대한 보상으로 210만원 지급 하겠다는 대물 담당자의 유선 통화 중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에 대하여 지급하지 못한다는 답변 받음.
약관만 주장하며 차량가액과 수리비용이 20%가 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지급 불허.
법원에서 보상하였던 판례들 및 뉴스들을 전달하였으나 보상 못한다 함.



상대 차주에 과실 인정 및 100%손해 배상 하겠다는 말만 믿고 원하는데로 경찰에 신고 하지도 않았으며, 말 못하는 민원인의 10개월된 아이가 다쳤는데도 좋게 마무리 하기 위해 대인 합의에 대하여 이의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와서 손해본 내용에 대하여 보상하지 못하겠다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출고 1년이 되지 않은 고가 수입차는 한순간에 사고차량이 되었습니다. 수입차 및 고가 차량일수록 사고 발생시 감가가 국내차량에 비하여 많이 된다 합니다. 위 내용 참고 하시어 적절한 손해액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사고번호 : 삼성화재 20200920-1082

대법원 보상 사례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41516428273360

http://m.newspago.com/85057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건우

등록일2020-10-08

조회수14,841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