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과잉정비

제목

대인보상 신청

뇌진탕, 염좌등으로 입원중입니다.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는데 제가 이쪽으론 잘 몰라서

 

손해보고싶지는 않은데 정확히 알아보고 하고싶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폭스골프

등록일2016-03-04

조회수15,502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3-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보험회사의 보통약관에서 기준하는 금액은 상해 14급~ 12급사이는 80만원(염좌 등), 11급의 경우(뇌진탕) 160만원

2가지이상의 상해가 반복되면 진단받은 상해등급중 가장 높은 등급보다 한단계 높은 금액으로 보상을 해준다.(이하 "병급"이라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급여가 포함되어 주휴수당이 들어가게되며 고객님께서 가지고있는 보험에서 중복보장되는 내용이

있을수 있습니다.

대인에 관련한 정확한 상담은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 또는 게시판에 다시 연락처를 기재해주시면

대인관련 전문 법무법인을 통하여 유선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04격락손해 질문 드립니다.2

이준

2016.11.0216,933
305격락손해 가평가 의뢰합니다.1

송○○

2016.11.023
306격락손해 사진으로 감정 가능한가요?7

정○○

2016.11.0423
307격락손해 감가상각비에대하여 1

김○○

2016.11.1111
308격락손해 후방 추돌 면책 사건2

2016.11.1516,413
309격락손해 격락손해보상 가능한지 의뢰드립니다2

봉존슨

2016.11.1618,328
310격락손해 피해차량 수리에 관해2

모범

2016.11.1715,473
311격락손해 투싼 ix 11년 8월 출고 상대방 과실 100% 1

최욱진

2016.11.2116,248
312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얼○○

2016.11.213
313격락손해 차량사고보상1

한○○

2016.11.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