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과잉정비

제목

대인보상 신청

뇌진탕, 염좌등으로 입원중입니다.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는데 제가 이쪽으론 잘 몰라서

 

손해보고싶지는 않은데 정확히 알아보고 하고싶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폭스골프

등록일2016-03-04

조회수15,612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3-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보험회사의 보통약관에서 기준하는 금액은 상해 14급~ 12급사이는 80만원(염좌 등), 11급의 경우(뇌진탕) 160만원

2가지이상의 상해가 반복되면 진단받은 상해등급중 가장 높은 등급보다 한단계 높은 금액으로 보상을 해준다.(이하 "병급"이라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급여가 포함되어 주휴수당이 들어가게되며 고객님께서 가지고있는 보험에서 중복보장되는 내용이

있을수 있습니다.

대인에 관련한 정확한 상담은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 또는 게시판에 다시 연락처를 기재해주시면

대인관련 전문 법무법인을 통하여 유선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09격락손해 차량사고난지 일년지났는데 신청할수 있나요 ? 1

강영기

2016.06.2717,962
208격락손해 시내버스가 뒤쪽을 박았습니다. 격락손해에대해서?1

성낙훈

2016.06.2617,159
207격락손해 경락손해문의드립니다1

김○○

2016.06.254
206격락손해 격락손해 관련 문의 1

이지영

2016.06.2417,533
205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1

박명원

2016.06.2316,885
204격락손해 격락손해 기준 문의1

피○○

2016.06.229
203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킹○○

2016.06.226
202격락손해 가평가 받아보고싶은데..1

son

2016.06.2117,527
201격락손해 가평가 결과 문의 1

417○○

2016.06.213
200격락손해 신청서류 중에 사고확인원 1

장하나

2016.06.2117,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