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사고난지 좀 지났고 차도 팔았는데.. 가능한가요 ??

2011년 출고 사고는 2013.8월  수리비는 400만원정도 나왔던것 같습니다. 과실은 상대 100%

 

당시에 뒷쪽 휀다 절단하고 용접해서 사고차가 되는바람에 판매할때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차는 1년전에 팔았어요

 

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i30

등록일2016-03-08

조회수17,845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3-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아직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기때문에 가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서류를 준비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우선은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셔서 가평가 후 소송진행 여부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는 필요서류 및 절차안내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