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제 과실 40%인데 가능한가요 ?

여기 글 보니까 30%이상은 안된다고 하는데

 

안되는건가요 ?? 수리비는 950만원 차량 출고한지는 일년 조금 넘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티구안

등록일2016-03-09

조회수15,988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3-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고객님 차량출고일로부터 사고일이 2년이내이기때문에 수리비가 현재 차량가액의 20%를 넘어간다면

수리비의 10% = 95만원- 38만원(95만원 - 40%) 과실 40% 만큼 차감하고 57만원을 소송없이도 상대보험사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시에는 과실이 30%를 넘으면 거의 패소이기때문에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3격락손해 신차 격락손해 문의합니다.

정희승

2018.06.3011,554
602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최○○

2018.06.272
601격락손해 견락손해 신청합니다.

유○○

2018.06.260
600격락손해 진행사항문의드려요

최○○

2018.06.259
599격락손해 차량감정평가서 발급 방법 문의1

김○○

2018.06.185
597격락손해 격락손해 얼마나 가능할까요1

서성우

2018.06.1412,213
596기타문의(etc.) 세금계산서 요청드립니다. 1

이진수

2018.06.117,950
591시세평가(전손,매매) 중고차량시세 문의드립니다.1

전○○

2018.05.308
589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강동우

2018.05.2911,320
588격락손해 진행사항문의1

공운석

2018.05.291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