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제 과실 40%인데 가능한가요 ?

여기 글 보니까 30%이상은 안된다고 하는데

 

안되는건가요 ?? 수리비는 950만원 차량 출고한지는 일년 조금 넘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티구안

등록일2016-03-09

조회수16,053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3-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고객님 차량출고일로부터 사고일이 2년이내이기때문에 수리비가 현재 차량가액의 20%를 넘어간다면

수리비의 10% = 95만원- 38만원(95만원 - 40%) 과실 40% 만큼 차감하고 57만원을 소송없이도 상대보험사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시에는 과실이 30%를 넘으면 거의 패소이기때문에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14격락손해 격락손해보상절차문의1

ora○○

2016.11.238
313격락손해 차량사고보상1

한○○

2016.11.2311
312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얼○○

2016.11.213
311격락손해 투싼 ix 11년 8월 출고 상대방 과실 100% 1

최욱진

2016.11.2116,287
310격락손해 피해차량 수리에 관해2

모범

2016.11.1715,522
309격락손해 격락손해보상 가능한지 의뢰드립니다2

봉존슨

2016.11.1618,382
308격락손해 후방 추돌 면책 사건2

2016.11.1516,451
307격락손해 감가상각비에대하여 1

김○○

2016.11.1111
306격락손해 사진으로 감정 가능한가요?7

정○○

2016.11.0423
305격락손해 가평가 의뢰합니다.1

송○○

2016.1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