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문의드립니다.

16.02.23일 접촉사고건이며 

제차량은 스파크 2015.04월식인데 과실비율은 제가 10%이며

수리비는 약 107만 가량 나왔습니다.

 

사진은 첨부했는데

단순교환이라  해당이 안되는지 가늠하기 어려워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는데

확인 부탁 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jpg160004623720001_17.jpg

등록자마산NC

등록일2016-03-10

조회수15,100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3-1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반갑습니다 고객님, 한국자동차감정원입니다.
격락손해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고객님의 경우, 수리비용이 107만원가량 나오셨기때문에 격락손해 진행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 수리비용보다 격락손해 시세하락 산정액이 더 낮게 나오게 됩니다.
최소 130만원 이상 격락손해 시세하락금액 산정이 되셔야만, 격락손해 관련 제반비용을 제외하고 고객님께도 실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82격락손해 서류 무조건 다 내야하나요 ??1

김○○

2016.10.103
280격락손해 차량시세하락문의 2

임지운

2016.10.0917,460
278격락손해 자격문의1

dsx

2016.10.094
277격락손해 가평가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장○○

2016.10.094
279격락손해 신청서류 문의드립니다. 1

ㅇ○○

2016.10.084
276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2

강유진

2016.10.0817,999
275격락손해 차량 도색으로 인한 격락손해1

허정호

2016.10.0717,052
273격락손해 신청했는데 답변이,.1

신○○

2016.10.054
269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부○○

2016.09.3013
268격락손해 올란도 2015년 10월 출고차량 사고2

정○○

2016.09.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