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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제목

모하비 문의

 문의

모하비차량입니다.

상대방 과실 100프로입니다

뒤에서 받아서 제차가 밀려 앞차 받은사고로

앞뒤 범퍼 트렁크 본넷 라지에다등등 교환.

아직 수리중 이고요 견적은 250~300정도

나올거라 하는데..

중고차하시는분이  트렁크나 본넷 교체하면

중고차 시세 많이  다운된다는데 ..

차는 12년식이고  중고로 구입한지 1년 됐습니다

궁금증 해결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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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설부장

등록일2016-03-10

조회수1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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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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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고객님, 한국자동차감정원입니다.
격락손해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고객님,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 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 만큼 손해가 있는 것으로 감정되면 개인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개인소송의 경우, 개인소송을 진행하시는데 절차적인 어려움과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고객 분들이 많아 법무법인과 제휴하여 소장작성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격락손해보상 “필요서류 안내”
1. 자동차 등록증
(차량 판매 시, ①매매계약서 ②자동차 등록원부 ? 주민센터, 구청, 차량사업소 발급)
2. 보험금 지급내역서 or 보험사고 사실확인서 (‘상대 보험사’ 콜 센터 전화 요청)
3. 자동차 수리사진 및 부품(공임 비 포함)내역서 (자동차 수리공업사 전화 요청)
4. 격락손해 보상 의뢰서 (다운로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 수리사진, 차주신분증 경우에는 반드시 E -mail 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FAX : 02) 6969-9822
E-mail : [email protected]
가평가시 필요한 서류 안내 드립니다.
*서류는 스캔 또는 팩스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수리과정사진이 많을 경우 압축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평가 받아 보신 후에, 산정된 격락손해 시세하락금액을 보시고 평가서 발급 및 소장대행여부를 결정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순교환과 판금 및 도색의 경우, 시세하락산정 금액에 거의 포함되지 않는 점 미리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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