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격락손해 문의

주차되어 있는 올뉴카니발 차량을 크레인 차량이 파손하여

 

상대방측 보험사와 실갱이 끝에 100% 지불보증으로 수리를 하였습니다.

 

수리비는 475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올뉴카니발은 2015년 5월에 구입하였고 1만킬로 조금 넘었습니다.

 

감가상각비 보상규정인 직전차량 가격의 20%에 달하는 수리비는 되지 않을것 같은데

 

격락손해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카니발

등록일2016-03-14

조회수14,921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3-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수리완료 후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셔서 접수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7격락손해 새차 출고 한지 3일만에 사고 났어요1

일○○

2016.04.126
116격락손해 약관상 격락손해금은 지급이 불가하다는데 보험사 말 맞는건가..1

장다슬

2016.04.1217,032
115격락손해 문의합니다. 1

김미현

2016.04.1116,222
114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mak○○

2016.04.1012
113격락손해 견적 문의 드립니다1

cara

2016.04.1017,468
112격락손해 격락 가능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1

이○○

2016.04.084
111격락손해 평가서 의뢰하려 합니다. 1

아반떼MD

2016.04.0816,687
110격락 문의 드립니다. 1

박은실

2016.04.0713,812
109격락손해 가능여부 확인 요청1

김규태

2016.04.0616,909
108격락손해 격락손해 1

락○○

2016.04.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