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문의합니다.

혼자 개인소송중 보정명령이 나와서 평가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수리내역서, 사진, 차량등록증 주면 바로 평가서 발행 가능하나요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투싼

등록일2016-03-21

조회수15,822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3-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수리과정사진, 차량등록증, 수리내역서, 사고날짜, 주행키로수, 연락처 기재하셔서 접수 부탁드리며

평가서는 2일 정도 소요되며 빠른 발급을 원하실경우 오전에 접수 및 빠른요청이라고 기재 해주시면 당일 발행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적인 문의사항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또는 게시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76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2

강유진

2016.10.0818,059
275격락손해 차량 도색으로 인한 격락손해1

허정호

2016.10.0717,139
273격락손해 신청했는데 답변이,.1

신○○

2016.10.054
269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부○○

2016.09.3013
268격락손해 올란도 2015년 10월 출고차량 사고2

정○○

2016.09.278
267격락손해 알려주세요.1

woo○○

2016.09.275
266격락손해 격락손해 배상 요구 절차가 궁금합니다1

유니기유

2016.09.2116,709
265격락손해 격락손해 소송 문의 드립니다1

김○○

2016.09.2113
264격락손해 2013년아우디a6 3.0tdi 격락손해1

송승엽

2016.09.1615,433
263격락손해 차량수리불가 전손처리에대한손해1

이○○

2016.0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