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문의합니다.

혼자 개인소송중 보정명령이 나와서 평가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수리내역서, 사진, 차량등록증 주면 바로 평가서 발행 가능하나요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투싼

등록일2016-03-21

조회수15,779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3-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수리과정사진, 차량등록증, 수리내역서, 사고날짜, 주행키로수, 연락처 기재하셔서 접수 부탁드리며

평가서는 2일 정도 소요되며 빠른 발급을 원하실경우 오전에 접수 및 빠른요청이라고 기재 해주시면 당일 발행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적인 문의사항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또는 게시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6격락손해 격락손해비용 청구소송 가능할까요?1

chi○○

2016.03.186
85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 1

김국성

2016.03.1815,493
84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1

코란도씨

2016.03.1716,280
83격락손해 격락손해배상 신청에대해..3

황○○

2016.03.1610
82격락손해 격락손해1

김경진

2016.03.1617,753
81격락손해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신청가능한지요 ?1

케5

2016.03.1516,045
80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1

카니발

2016.03.1415,068
79격락손해 가평가1

봉수대

2016.03.1115,856
78격락손해 모하비 문의1

설부장

2016.03.1017,391
77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1

서영훈

2016.03.1015,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