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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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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윌19일  영동고속도로 북수원톨게이트 진입후 약500m부근에서  4중충돌사고발생

4대중 2번째로 3번째 차량이 2번 차량을  충돌,2번차랑이 1번차량의 후미늘 충돌한 사고로

과실은 3번차량100 %로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현재 파손 부위는  앞뒤범퍼, 그리고 후방의 하부  프레임이 예상

예상 견적은 700 만원 입니다  첨부사진 참조

 

차량은 2015형 캡티바로 5015년 8월구매 ,구매금액 약2900입니다

 

격락손해 준비를 어떻게하면 좋은지 일고 싶습니다

특히 사고부위 사진을  어떻게 찍으면 좋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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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jpg20160319_111504.jpg

등록자데모

등록일2016-03-25

조회수17,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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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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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고객님 차량 출고일로부터 사고일이 1년이 되지않아 상대보험사로부터 소송없이도 수리비의 15%를 격락손해금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약 1,050,000만원 정도)

범퍼교체는 단순교환으로 격락손해금이 산정되지않지만 후미추돌 및 차체프레임에 손상이 갔다면 격락손해가 일어날수 있습니다.

수리완료 후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셔서 가평가 접수 부탁드리며 격락손해 가평가 후 보험사의 지급예정인 105만원을 제외하고도

차액분이 이의를 제기할만큼 남아있다고 판단되면 보험사의 격락손해금을 지급받고 차액분에 대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수리사진은 공업사에서 찍어두게 되어있으며 미리 공업사에 말씀해두시는 편이 좋을것 같습니다.

가평가 필요서류는

차량등록증,

수리내역서(부품 +공임 세부내역), 수리과정사진,

상대보험사 사고확인원 ,

의뢰서 작성,

가평가 접수비 3만3천원 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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