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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수진
등록일2016-03-28
조회수16,943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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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가 평가 후 소송진행 시 업무제휴된 법무법인을 통하여 소장작성 대행 및 법원접수 대행이 가능합니다. 소장은 1심에 한하여 횟수에 관계없이 작성해드리며 개인소송의 소장작성만 대행하는것이기에 법원 참석기일이 잡히면 고객님 (차주)께서 법원에 참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 또는 게시판으로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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