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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의 비밀

 

자동차 번호판의 비밀
- 자동차에도 주민등록번호가 있다?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감정원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번호판'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개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에도차량을 쉽게 인지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이 존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생성 방식처럼 자동차 번호판도 일정한 규정이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그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자동차 번호판은 1973년 1996년 2004년 2006년 네 번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번호판의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크게 31, 가, 1234 세가지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앞 숫자는 차종 별 분류에 따라 다른 번호가 새겨집니다.
승용차는 01~69번, 승합차는 70~79번, 화물차는 80~97번, 특수자동차는 98,99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한글 문자는 차량의 용도를 구분합니다.
승용차 승합차 관용차 : 가-자, 거~저, 고~조, 구~주
일반 사업용 : 아, 바, 사, 자 (영업용 택시)
택배 차량 : 배 기존에는 ‘택’을 사용했지만 카메라 판독이 어려워 배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여용 차량 : 허 하 호. 1980년 ‘허’도입 이후 렌트차량은 ‘허’만 있었는데요. 차량 수가 늘어나면서 하와 호도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시된 숫자 네 자리는 1000번부터 9999번까지 차량의 종류나 용도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에 부여되는 일련번호입니다.
자동차번호판에 담긴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번호판은 자동차의 식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번호판을 훼손하거나 고의적으로 가리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 5항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제8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 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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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한국자동차감정원

등록일2016-01-18

조회수7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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