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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사고 대처법




고속도로 교통사고 대처법
- 2차사고 예방하기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감정원입니다.

오늘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차들이 시속 100 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반 교통사고보다 위험도가 5배나 높다고 하니, 사소한 사고라도 조심해야 하는 위험한 곳입니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당황하거나 놀라서 응급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2차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2차 사고는 대부분 고속으로 달리던 후속 차량이 앞의 상황을 인지 하지 못한 상태로 부딪히는 것이어서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평소에 안전 수칙과 대처법을 잘 숙지하도록 합시다.

 

 

 

1. 고속도로 교통사고 시 이동이 가능한 경우라면 갓길 쪽으로 차를 세우기
 
2. 가드레일이나 갓길 밖으로 대피하기
시속 100 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 차량이 대부분인 고속도로 위에서 서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갓길에 서 있으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속도로 사망자의 8.3%가 갓길에 서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또, 갓길에 차를 세웠어도 사고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는 것도 위험합니다.
차량 안에 있다가 추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망자가 14%나 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에는 반드시 차량 안이 아닌 가드레일 밖에서 대기하도록 합니다.
 
3. 뒤에서 오는 차들을 주의 깊게 보면서 사고 신고 하기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 119 구조대, 한국도로공사(1588-2504)등에 사고가 난 위치와 사고 피해 사항을 먼저 알린 후 보험사에 연락해 주십시오.

 

 

4. 비상등을 켜고, 사고 차로부터 100m 뒤에 안전 삼각대 설치하기.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후방에 따라오는 차량들에게 사고 상황을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에 2차 사고 예방과 관련된 법 조항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법규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기본적인 대처에 도움이 되니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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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66조, 2차 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이 나면
가장 먼저 차량을 갓길로 빼내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뒤, 차량 뒤쪽 100 m 지점에 사고 차량이 있음을 알리는 삼각대 등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야간 사고 시에는 붉은색 섬광신호 나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며 지키지 않을 시 4만원(승용차기준)의 범칙금을 물린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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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 상황을 알리는 방법에는 ‘비상등 켜기, 차량에서 내려 수신호 주기, 삼각대나 불꽃 신호 두기’ 등의 방법이 있는데,
이 외에도 가장 쉽게 사고 상황을 알리는 방법은 ‘트렁크 열기’입니다.
트렁크를 열어둘 경우 후방에 있는 차량들이 사고 차량의 기본 형태와 다른 점을 빠르게 인식하고,
서서히 차량을 세울 수 있어 비상등 켜기나 수신호 주기보다 일찍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야간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트렁크의 전조등이 반사되어 멀리 있는 후방 차량 등이 쉽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니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5. 경찰, 도로관리자가 오면 교통통제 지시에 적극 협조하기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불이 났을 때에는 갓길 쪽으로 차량을 세워 소방 및 구급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한 차량 안에 반드시 열쇠를 꽂아둔 채 하차하시어 소방 활동 시 필요 시에 신속한 차량 이동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운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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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한국자동차감정원

등록일2016-01-18

조회수7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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