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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차니스트를 위한 중고차 구입 요령

 

 

귀차니스트를 위한 중고차 구입 요령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감정원입니다. 오늘은 중고차 구입 요령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돈을 절약하기 위해 새차보다 중고차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잘 사면 좋을 차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생명과 직결되다 보니 구입하실 때 살펴보셔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꼭 이것만큼은 빠뜨리지 않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원하는 차를 중고차 사이트에서 검색합니다. 이때 기준은 무사고이고 주행거리는 1년에 2만km 정도로 계산합니다.
 
2. 위 조건에 맞는 3대 이상의 차를 찾아 평균 가격이나, 가장 많은 가격대를 산정합니다.
 
3. 차량 소유자와 직접 통화해 사고 유무와 주행거리, 옵션을 확인한 뒤 가격을 조정합니다.
 
4. 자동차등록증과 성능점검기록부(매매업체에서 살 경우)를 팩스로 전송받습니다.
 
5. 문의한 차량 번호로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중고차 사고 이력정보인 카히스토리(www.carhistory.co.kr)를 통해
보험사고기록과 침수, 도난 등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수수료는 1,100원(연간 5회 이하) 혹은 3,300원입니다.(연간 5회 초과)
 
6. 등록증으로 연식과 승차정원 및 배기량을, 성능점검기록부로 주행거리 및 사고유무를, 사고이력 조회로 보험 처리된 사고를 확인합니다.
사고가 있다고 무조건 문제차라 여기지 말고 소유주에게 사고 내용을 알아봅니다.
참고로 성능점검기록부는 자동차진단보증협회, 1ㆍ2급 지정 정비공장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약 3만원 내외입니다.
 
7. 차 소유자와 만나 차의 외관과 실내 상태가 괜찮은지, 사고가 있다면 얼마나 깎을 수 있는지, 등록증 및 성능점검기록부
복사본과 원본이 같은지 확인하고 시운전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격을 재협상해봅니다.
 
8.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행거리와 사고 유무에 대해 기재하고 성능점검기록부를 확인한 뒤 품질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9. 계약서를 작성한 후 차를 인도 받은 뒤, 명의 이전이 제대로 됐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10 . 차량인수 후 일주일 이내에 정비업체를 방문하여 차량상태 및 점검 및 과거의 정비 이력을 확인합니다.
차량상태에 문제가 있을 경우 차량을 판매한 딜러에게 즉각 이의를 제기 해야 합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면 중고차 매매업자는 차량판매 후 1개월에 주행거리 2,000km까지 품질보증을 해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성증상태점검기록부 상에 양호로 체크되어 항목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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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한국자동차감정원

등록일2016-01-18

조회수6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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