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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  아는 만큼 피할 수 있는 과태료!  -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감정원입니다. 오늘은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커피 한 잔 사러 주정차를 해두고 잠시 다녀왔는데 범칙금 스티커가 붙어있어 많~이 당황하셨죠?

‘카페 직원이 주차단속 지역이라고 미리 알려줬으면 4만5천 원짜리 커피를 마시지 않았을텐데..’

속상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과태료 내신 분들 많으셨죠?

 

그래서 요즘 각 지자체별로 시행중인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불법주정차 지역에 주정차 중인 차량을 2차에 걸친 단속 촬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 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1차 단속 촬영 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하여

차량의 신속한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주정차 질서를 정착시켜주는 서비스랍니다.

(* 일부 지역은 이동식 단속 카메라 촬영 시 안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거주지역과는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니

차량으로 자주 다니는 지역 시 •구청 홈페이지나 관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서비스를 제공을 받으려는 지역 시 •구청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차량번호와 소유주 성명,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뒤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

(아직 도입단계라 온라인 신청은 일부 지역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

 

현재 서비스 신청 가능한 지역으로는

서울특별시 (11곳)

구로구, 은평구, 동대문구, 노원구, 양천구, 영등포구, 성북구, 광진구, 마포구, 도봉구, 강동구(수기신청만)

경기도 (18곳)

고양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안산시: 상록구, 단원구, 동안구, 만안구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용인시: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화성시, 광주시, 광명서, 의왕시, 오산시

 

부산광역시 (2곳) – 사하구, 강서구

인천광역시 (1곳) – 남동구

울산광역시 (2곳) – 남구, 울주군

전라북도(4곳)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군산시, 남원

경상남도 (1곳) – 김해시

경상북도 (1곳) – 구미시

충청남도 (2곳) – 부여군, 당진시

 

오프라인으로 신청 시

각 지자체 관내 주민센터에 구비된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하시면,

접수 7일 이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용 시 유의사항!

- 통신장애로 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해도 취소처리는 안 된다고 합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에서 위반 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차량 1대 당 운전자 1명만 신청가능하며, 중복신청 시 오류로 서비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변경 시 서비스 변경신청을 반드시 해주세요.

-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를 통해 과태료 납부를 방지 할 수 있지만,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는 주차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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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한국자동차감정원

등록일2016-01-19

조회수5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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