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면
타고있는 오토바이는 앞으로 날아가고, 사람은 공중에 붕 뜨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머리부터 바닥으로 떨어지죠. (머리가 큰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
안전모의 미착용에 따른 과실율은 10~20% 입니다.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기본 과실율은 10%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20%까지 과실율이 인정이 됩니다.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오토바이 피해자가 분명히 안전모를 썼는데, 사고가 나면서 안전모가 날아갔다면, 과실율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억울한 경우지만, 과실율이 10%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현실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1.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고,
2. 몸은 엄~청 아프고
3. 그런데 과실율 10% 까지.....
정말 억울하고, 아프고, 화가나는 경우죠 ;;;;;
그래서 한국자동차감정원에서 여러분께 외치고 싶은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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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은 2만원 입니다.
이 내용은 TBN 한국교통방송 중 교통사고 술루션(진행:한문철 변호사)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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