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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도로 운행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감정원 입니다.


차도? 보도? 인도?
위 세 글자에 대한 뜻을 아시나요? ^^

- 차도는 차가 다니는 도로
- 보도는 보행자가 다니는 도로
- 인도는 인간(사람)이 다니는 도로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인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즉, 차도냐! 보도냐! 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때문에, 자전거는 사람들이 보행하는 보도가 아닌, 차도로 다녀야 하기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도로교통법상 차의 종류를 알아볼까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손수레, 우마차 등이 모두 차에 해당합니다.

일반자전거와 손수레도 차에 해당합니다. ^?^

 

 

 

 

 

이 노래 다들아시죠?  따르릉♬ 따르릉♬ 비켜주세요♬ 자전거가 갑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을해보면

자동차들이 쌩쌩달리는 차도는 자전거가 다니기에는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또한, 속도가 느린 자전거로 인해 자동차의 운행흐름에 방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제일 바깥차로(오른쪽 가장자리) 중 끝부분(오른쪽 가장자리)으로 가야합니다.

즉, 오른쪽 가장자리 차선 중 오른쪽 가장자리로 자전거 운행을 해야합니다.

 

 

 

 

요즘은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는데,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차도의 바깥차로 중 끝부분으로 달리셔서
보행자도 좋고,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좋고, 본인에게도 안전한 운행을 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 내용은 TBN 한국교통방송 중 교통사고 솔루션(진행:한문철 변호사)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한국자동차감정원은 TBN의 동의를 구하였으며, 제3자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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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한국자동차감정원

등록일2016-05-10

조회수5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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