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때문에, 자전거는 사람들이 보행하는 보도가 아닌, 차도로 다녀야 하기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도로교통법상 차의 종류를 알아볼까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손수레, 우마차 등이 모두 차에 해당합니다.
일반자전거와 손수레도 차에 해당합니다. ^?^
이 노래 다들아시죠? 따르릉♬ 따르릉♬ 비켜주세요♬ 자전거가 갑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을해보면
자동차들이 쌩쌩달리는 차도는 자전거가 다니기에는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또한, 속도가 느린 자전거로 인해 자동차의 운행흐름에 방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제일 바깥차로(오른쪽 가장자리) 중 끝부분(오른쪽 가장자리)으로 가야합니다.
즉, 오른쪽 가장자리 차선 중 오른쪽 가장자리로 자전거 운행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