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감정원 입니다.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는 길, 회사로부터 퇴근하는 길 이라서,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회사차량이 아닌, 개인차량이라면 산재보상을 못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출퇴근사고는 산재보상이 되지 않으며,
산재보상은 사업장에 들어간 때로부터 나오기 전까지 일어난 것에만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규정으로는
출장 중 사고는 당연히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회사에서 지정한 차량 또는 통근버스에서 사고가 난 경우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출퇴근 중에도 공상처리가 되며,
평소에 출퇴근하는 길(경로)을 벗어나지 않아야합니다.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아직은 출퇴근사고는 산재가 안되지만,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TBN 한국교통방송 중 교통사고 솔루션(진행:한문철 변호사)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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