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제목

일용직근로자의 교통사고 시 산재보상여부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감정원 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출퇴근 교통사고 시 산재보상처리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산재가 적용이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소개소를 통한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이 출퇴근 교통사고 시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1. 직업소개소를 통한 단순 소개라서 산재처리 불가
2. 회사의 영역을 벗어났기에 산재처리 불가
3. 회사차량이 아닌, 본인의 차량이기에 산재처리 불가
입니다.

모든 자동차운전자 분들이 당연히 조심운전하셔야겠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산재처리가 어려우니
특히 더 조심운전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TBN 한국교통방송 중 교통사고 솔루션(진행:한문철 변호사)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한국자동차감정원은 TBN의 동의를 구하였으며, 제 3자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한국자동차감정원

등록일2016-05-20

조회수117,379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