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감정원 입니다.
자동차 보험사고는 일반적으로 더 많이 잘못한 차량이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미가입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가해차량의 운전자 및 차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만약 가해운전자의 경제여건이 안되어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피해자들은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실율에 있습니다.
피해차량의 과실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100% 모두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TBN 한국교통방송 중 교통사고 솔루션(진행:한문철 변호사)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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