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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자전거가 무조건 피해자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감정원 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합니다.
자동차와 자전거가 사고가 났을 경우, 자전거가 무조건 피해자일까요?
자전거는 약자이고, 자동차는 강자라서
약자보호의 원칙에 따라 자전거가 무조건 피해자일까요?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자전거를 "자동차에 비해서 느리게 걷는 사람보다 조금 빠른 준보행자 개념"으로 봐서
자전거가 법규를 위반하였어도 자동차를 가해차량으로 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전거를 배려해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의 세부규정을 보면, "자동차운전자가 자전거 옆을 지날 때는 자전거와 충분한 간격을 띄워야한다."라는
배려의 규정은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보호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시, 자전거가 가해차량이 되는 경우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는 정상신호, 자전거는 신호위반 했을 경우
 - 경우에 따라서, 자전거의 속도가 빨랐을 경우
 - 갑작스럽게 중앙선을 침범했을 경우

 

자전거를 즐기시는 분들은, 꼭 유의해서 조심/안전운행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TBN 한국교통방송 중 교통사고 솔루션(진행:한문철 변호사)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한국자동차감정원은 TBN의 동의를 구하였으며, 제 3자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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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한국자동차감정원

등록일2016-05-22

조회수17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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