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제목

택시기사 폭행으로 1년6월 실형선고 사례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감정원 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택시기사 또는 버스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종종 나옵니다.

폭행이라는 행위자체는 나쁜 행위인데,
그렇다면 일반폭행과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는 어떻게 다를까요?

얼마전 만취한 승객이 택시기사가 조금 돌아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한 대 때려서 전치 1주 열상정도의 가벼운 상처가 났었는데,
징역 1년 6월이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판결이 조금 가혹해보이나요?

 


운전중인 사람을 폭행하면 단순 폭행에 의한 폭행, 상해죄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무겁게 처벌을 받습니다.
왜냐면, 폭행으로 인해 운전자가 핸들을 놓치거나 중앙선을 넘어가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운전중인 사람을 폭행했을 경우,
상처가 나지 않는 폭행일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처가 있을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아무리 낮춰도 징역 1년 6월)

운전중인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법이 굉장히 엄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택시기사, 버스기사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친구, 부모님, 친척, 동창 등등...

불만이 있으면, 좋게 좋게 말로합시다. 때리지마시고요~
대한민국 사람! 우리가 남인교? ^^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TBN 한국교통방송 중 교통사고 솔루션(진행:한문철 변호사)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한국자동차감정원은 TBN의 동의를 구하였으며, 제 3자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한국자동차감정원

등록일2016-05-24

조회수173,467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격락손해(차량시세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