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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교통사고 시, 보행자의 과실 문제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감정원 입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녹색 신호를 보면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중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면 피할 수 있을까요?
불과 10m 앞에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게 된다면 피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자동차가 60km의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었다면,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아야겠다는 생각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도달되는 시간은 0.7초 ~ 1초 사이입니다.
시속 60km로 주행했다면 1초에 약 17m의 거리를 갈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의 시속이 60km로 주행중 10m 앞에서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면,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지도 못하고 이미 사람과 부딪히게 됩니다.

 

시속 30~40km 의 슬슬 속도의 탄력을 받는 중이였다면, 브레이크 밟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악셀레이터에 발이 있는 상태에서, 순간 브레크로 발을 옮겨야 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상황으로 자동차 운전자가 억울할지라도 처벌을 받고, 또 보상을 해줘야했습니다.
왜냐하면, 차에 부딪힌 사람의 주장이
"운전자 당신이 못 본거 아니냐?" , "과속을 한거 아니냐?" , "운전자 당신이 충분히 피할 수 있었잖아" 라고 주장을하면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 "정말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상황을 증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블랙박스와 cctv로 인해,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증명이 됩니다.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으로 인해
신호등이 있는 횡당보도, 교차로 부근에서 갑자기 나타난 사람과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사람이 부딪히면, 사람이 너무 많이 다치게 됩니다.
정말 조심 안전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TBN 한국교통방송 중 교통사고 솔루션(진행:한문철 변호사)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한국자동차감정원은 TBN의 동의를 구하였으며, 제 3자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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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한국자동차감정원

등록일2016-05-26

조회수17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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