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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차량시세하락)

제목

★격락손해 대법원 승소 판결(2018. 6. 12)★

 

 

 

추가적으로 대법원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격락손해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통상의 손해라는 판결입니다.

 

 

 

지난 2017. 6. 대법원 판결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자동차의 주요 골격부위와, 주요 외판중 ⓐ 루프패널, ⓑ 사이드실 패널, ⓒ 쿼터패널을 교환 수리한 경우

 

이를 기술적으로 수리하더라도,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고,

 

그로 인한 자동차의 시세가치하락 손해(격락손해)는 통상의 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그동안 2017. 6.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상 자신들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수리 불가능한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험약관에 의한 소액의 격락손해를 지급하면서 마치 모든 피해를 모두 준 것처럼 주장을 하였고,

 

 

 

보험약관을 초과하는 손해를 부인하면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보험약관상 '수리불가능성'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리 불가능한 경우에만 격락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여 왔는데,

 

이는 자신들이 정한 보험약관의 내용과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 자동차의 주요 골격부위 손상 및 그로 인한 판금, 교환 수리가 있거나

ⓑ 자동차의 주요 외판부위 교환수리가 행해진 경우

 

'수리불가능성'이 인정된다는 것이어서,

 

2016. 6. 대법원 판결에 이어 격락 손해의 지급대상이 되는 차량의 기준을 정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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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한국자동차감정원

등록일2018-08-09

조회수10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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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관사죽은사람한명고인이선재죽은사람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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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평생회원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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