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차량 도색으로 인한 격락손해

2014.10월 구입한 그랜져 차량에 타인의 페인트 작업 부주의로 차량의 딋범퍼와 트렁크에 에 페인트가 묻어

페인트 자국을 제거하던 중 차량에 흠집이 발생하였으며,

이 흠집을 수리하기 위하여 공업사에서 차량도색을 하여 쉬리비가 50만원 나왔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이를 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격락손해 보상이 가능한지 ?, 또 보상가는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허정호

등록일2016-10-07

조회수11,291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10-1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반갑습니다. 페인트칠로인한 도색은 격락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05격락손해 출고일 7년 4개월 후 사고시 격락손해금 못 받는 건가요?

권○○

2022.06.131
702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김○○

2022.01.063
700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진○○

2021.02.062
699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

김○○

2020.11.203
698격락손해 문의드려요

홍○○

2020.11.132
697격락손해 격락손해 가능할까요

김○○

2020.11.133
696격락손해 새차 시세하락

최인재

2020.10.129,677
695격락손해 격락 손해 도움 부탁 드립니다...

이건우

2020.10.089,790
694격락손해 [문의] 격략손해 대상여부 문의

전○○

2020.09.170
693격락손해 신차사고

우윤희

2020.09.048,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