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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제목

질문 드립니다.

2014.10월 구매한 뉴소렌토r 차량이 견적 1500만원 정도의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상대방이 80%입니다.

 

아직 상대방 보험사가 수리비의 10%라는 보상 지급이 없어도, 격락손해를 미리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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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준

등록일2016-11-02

조회수11,202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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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진희

|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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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피해보시거나 연락안되시는 분들을 찾습니다

여기 사기입니다
절대 카톡이나 이메일로 연락하지마세요
돈입금하면 그 다음부터 연락안받고
카톡이나 이메일도 차단합니다

환불해준다고한지 두달이 넘었는데 연락두절입니다


여기카페에 글남겨 주세요
http://cafe.naver.com/bluetwihc

소비자 보호원에는 신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시고하고 민사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두번다시 이와 같은 곳에서 피해받지 안도록 합시다~!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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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네 상대보험사 대물담당자에게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자동차감정원은 격락손해를 산정하고 가평가 후 보험사의 지급 또는 지급예정금액인 격락손해금을

제외하고도 차액분이 이의를 제기할만큼 남아있다면 차액분에 대해서 평가서를 발급받으셔서 개인 민사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추가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대물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00 - 031 - 607799

korcar79@gmail.com
fax 02)6969-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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