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교통사고

차량년식16년7월30차종쌍용티볼리에어상대방과실1000차량수리비는정확하지안지만350에서400선정도예상한다고합니다제가받을수있는격락손해는어떻게될까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철민

등록일2016-09-11

조회수12,863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9-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은 1차 가평가 후 손해가 있다면 상대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통 격락손해금은 수리비보다 적게 책정됩니다. 소송으로 이루어지기때문에 승소판결 후 책정했던 격락손해금 모두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추가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40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3

유○○

2018.02.228
541격락손해 주차차량 후미좌측추돌 사고1

장○○

2018.02.265
542격락손해 격락손해 신청합니다1

김○○

2018.02.280
543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최○○

2018.02.284
544격락손해 격락손해 및 비용1

기○○

2018.03.011
545격락손해 차사고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2

류○○

2018.03.058
546격락손해 시세하락문의1

정춘규

2018.03.066,782
548격락손해 격락손해 중고시세 하락청구건1

박준석

2018.03.086,180
549격락손해 1년 이내 사고차량입니다.1

이○○

2018.03.081
550격락손해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1

이○○

2018.03.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