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사고는 어제 발생하였고 과실은 상대방이 100%입니다.  

 

제 차는 소나타차량으로 출고한지 1년 지났습니다.  

 

수리비는 천만원정도 나올껄로 예상되는데 차가 많이 손상됐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LF

등록일2016-04-04

조회수18,030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4-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보험사로부터 소송없이도 수리비의 10%를 격락손해금으로 수령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사의 지급예정인 격락손해금을 제외하고도 차액분이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차액분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 또는 게시판으로 문의주시면 빠른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10격락손해 증발기가 어는것 해결책

남양공조닥트

2016.06.2717,343
209격락손해 차량사고난지 일년지났는데 신청할수 있나요 ? 1

강영기

2016.06.2717,915
208격락손해 시내버스가 뒤쪽을 박았습니다. 격락손해에대해서?1

성낙훈

2016.06.2617,133
207격락손해 경락손해문의드립니다1

김○○

2016.06.254
206격락손해 격락손해 관련 문의 1

이지영

2016.06.2417,509
205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1

박명원

2016.06.2316,839
204격락손해 격락손해 기준 문의1

피○○

2016.06.229
203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킹○○

2016.06.226
202격락손해 가평가 받아보고싶은데..1

son

2016.06.2117,499
201격락손해 가평가 결과 문의 1

417○○

2016.0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