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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제목

시내버스가 뒤쪽을 박았습니다. 격락손해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살고 있는사람입니다

사고당일은 2016년6월16일 11시경에 일어났습니다.

천안 의료원에서 신호를 대기하는중 버스가 뒤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제차량은 바퀴가 빠지면서 앞차량과도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후유증과 차량이 많이부셔지고

견적도620만원 이라 큰견적이 나왔습니다.

2011년 올란도 차량인데 알아보니 중고차는 격락손해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하여

글을올려 봅니다. 중고차는 격락손해에대한 보상을 전혀받지 못하는건가요??

답답하고 억울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차량은 앞뒤로 부셔지고 제차량 중고차시세는 엄청떨어지고 마음만 착잡할뿐입니다.

어떻게 해결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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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성낙훈

등록일2016-06-26

조회수1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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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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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손해금액 산정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면 버스공제조헙을 상대로 개인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지만

차량출고일로부터 사고일이 5년정도를 경과하게되면 법원에서는 이미 차량의 가치가 많이 감소됐다고 봐서

패소판결을 내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추가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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