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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나타 LF2014 년식 상대과실 100% 수리비 400만원정도 입니다.
격락손해 소송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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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미현
등록일2016-04-11
조회수16,212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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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민사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행절차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가평가 -> 소송진행 여부 결정 -> 평가서 발행 신청 -> 소장작성 (대행가능/선택사항) ->법원접수 -> 차주 법원참석 ->판결 위와같은 과정으로 진행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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