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평가서 발행

혼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중인데  

 

법원에서 손해금액 소송가액 뒷받침할만한 서류를 가져오라고해서

 

평가서를 발행하려 합니다.

 

가평가는 안하고 바로 평가서를 발행하고싶고 뒷휀다를 다 잘라내서 손해는 많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류 바로 보내드리면 되나요 ?  다음 참석기일까지 발급 가능하죠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조성철

등록일2016-04-14

조회수17,217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4-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네 평가에 필요한 서류 보내주시면 되며 평가서는 빠른 발급 요청드리면

3-4일 이내 발행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서 발행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평가서발행비용 33만원 (손해금액 300만원이하 평가 시 차액분 환불됨)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격락손해 격락 가능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1

이○○

2016.04.084
113격락손해 견적 문의 드립니다1

cara

2016.04.1017,629
114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mak○○

2016.04.1012
115격락손해 문의합니다. 1

김미현

2016.04.1116,447
116격락손해 약관상 격락손해금은 지급이 불가하다는데 보험사 말 맞는건가..1

장다슬

2016.04.1217,216
117격락손해 새차 출고 한지 3일만에 사고 났어요1

일○○

2016.04.126
118격락손해 격락손해 1

totoyaru10

2016.04.1317,100
119격락손해 평가서 발행1

조성철

2016.04.1417,218
120격락손해 새차 사고 문의 드립니다.2

제○○

2016.04.1513
121격락손해 격락손해1

md

2016.04.1717,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