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격락손해 소송문의

제목 대로입니다.

 

격락손해 금액산정에 더하여

소송까지 대행으로 진행해 주시는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지수

등록일2016-05-12

조회수16,691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5-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소송의 전체적인 부분을 대행하는것은 불가하며 소장작성이 어려울 경우 업무제휴된 법무법인을 통하여

소장작성 대행이 가능합니다.

소장작성 대행의 경우 소송절차를 설명드리고 법원 접수 후 참석기일이 잡히면 고객님께서 법원에 참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2격락손해 상대방 무보험차량 격락손해 가능유무1

케삼

2016.03.0714,699
73격락손해 사고난지 좀 지났고 차도 팔았는데.. 가능한가요 ?? 1

i30

2016.03.0817,755
74격락손해 제 과실 40%인데 가능한가요 ? 1

티구안

2016.03.0915,949
75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태○○

2016.03.097
76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마산NC

2016.03.1015,062
77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1

서영훈

2016.03.1015,851
78격락손해 모하비 문의1

설부장

2016.03.1017,296
79격락손해 가평가1

봉수대

2016.03.1115,796
80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1

카니발

2016.03.1414,971
81격락손해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신청가능한지요 ?1

케5

2016.03.151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