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신청가능한지요 ?

차량출고는 2015년1월 사고는 최근 상대 100%입니다.

 

수리비는 900만원정도 나왔는데 책임보험 천만원만 들어져있어서 전부 처리를 못받아

 

자차 처리하고 구상권청구를 한다고합니다 .

 

격락손해금은 어떻게 받으면 될는지요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케5

등록일2016-03-15

조회수15,833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3-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가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책임보험 한도가 초과하여 상대보험사가 아닌 가해자 개인에게 격락손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셔서 접수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2격락손해 상대방 무보험차량 격락손해 가능유무1

케삼

2016.03.0714,544
73격락손해 사고난지 좀 지났고 차도 팔았는데.. 가능한가요 ?? 1

i30

2016.03.0817,736
74격락손해 제 과실 40%인데 가능한가요 ? 1

티구안

2016.03.0915,820
75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태○○

2016.03.097
76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마산NC

2016.03.1014,965
77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1

서영훈

2016.03.1015,760
78격락손해 모하비 문의1

설부장

2016.03.1017,234
79격락손해 가평가1

봉수대

2016.03.1115,661
80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1

카니발

2016.03.1414,904
81격락손해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신청가능한지요 ?1

케5

2016.03.1515,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