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문의드립니다

현재 소송진행중인데 

 

격락손해분에 대한 서류가 필요해서요 

 

서류드리면 바로 발급 가능하나요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차윤호

등록일2016-05-19

조회수17,254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5-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네, 격락손해 평가서 발행에 필요한 서류 보내주시면 되며

필요서류는 아래에 안내드리겠습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2격락손해 상대방 무보험차량 격락손해 가능유무1

케삼

2016.03.0714,715
73격락손해 사고난지 좀 지났고 차도 팔았는데.. 가능한가요 ?? 1

i30

2016.03.0817,759
74격락손해 제 과실 40%인데 가능한가요 ? 1

티구안

2016.03.0915,981
75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태○○

2016.03.097
76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마산NC

2016.03.1015,072
77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1

서영훈

2016.03.1015,864
78격락손해 모하비 문의1

설부장

2016.03.1017,315
79격락손해 가평가1

봉수대

2016.03.1115,814
80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1

카니발

2016.03.1414,986
81격락손해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신청가능한지요 ?1

케5

2016.03.1515,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