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송진행중인데
격락손해분에 대한 서류가 필요해서요
서류드리면 바로 발급 가능하나요 ??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5-19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네, 격락손해 평가서 발행에 필요한 서류 보내주시면 되며
필요서류는 아래에 안내드리겠습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